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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선택 유도발언' 오영훈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조인호 기자 입력 2017-06-20 08:10:20 조회수 19

지난해 20대 총선 당내 경선과정에서
역선택 유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오 의원은
지난해 3월 SNS 방송을 통해
새누리당 지지자도
지지 정당이 없다고 말하면
자신을 선택할 수 있다며
역선택을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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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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