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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음주운전한 것처럼 속인 50대 실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17-06-28 08:10:19 조회수 81

제주지방법원 황미정 판사는
다른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속인 혐의로 기소된
52살 강 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강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 봉개동에서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다
자치경찰에 적발되자
지인의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경찰 조사를 대신 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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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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