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43농가에서 88명의 고용을
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도입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번기에 90일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
제주시는 오는 9월부터
입국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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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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