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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43농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조인호 기자 입력 2017-06-28 08:10:19 조회수 51

제주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43농가에서 88명의 고용을
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도입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번기에 90일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
제주시는 오는 9월부터
입국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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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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