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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별 배출제 7월 시행...과태료는 10월부터

조인호 기자 입력 2017-06-28 08:10:19 조회수 146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제주도는
다음달부터 오는 9월까지는
위반행위에 대해 계고장을 발부하고
10월부터 최고 1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단속대상은 요일별 배출품목과 시간을
어기거나 가연성과 불연성 쓰레기를 섞어
배출하는 경우,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경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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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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