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신재환 판사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시 공무원 45살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천 14년
사업장 부지 마련과 보고서 작성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폐기물 처리업자로부터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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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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