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광역복합환승센터
예정지의 개발행위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제주공항 남쪽의
제주시 도두동과 용담2동, 연동 일대
150만 제곱미터의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안을 공고하고
다음 달 20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습니다.
제한지역으로 고시되면
앞으로 3년 동안
건축행위와 토지분할 등이 금지되는데
제주도는 오는 2천 20년까지
광역복합환승센터를 지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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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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