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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 안전법 위반 2명 적발

김항섭 기자 입력 2017-07-07 08:10:21 조회수 183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신고하지 않고
수상레저기구를 대여해준 혐의로
34살 임 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반쯤
표선해수욕장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패들보트 두 척을
관광객에게 빌려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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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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