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허가 없이 수상레저기구를 대여해 준 혐의로
35살 강 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 씨는
어제(그제 7/8) 오후 1시 반쯤
제주시 애월읍 곽지해수욕장에서
수상 레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패들보트 한 척을 관광객에게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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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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