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 직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현경대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정선재 부장판사는
현경대 전 부의장에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한
조 모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데다
사기혐의로 고소된 상태에서
구속되지 않으려고
검찰에 최대한 협조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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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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