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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화역사공원 근로자 추락사.. 기소의견 송치

이소현 기자 입력 2017-07-19 08:10:01 조회수 157

지난 5월 제주신화역사공원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가
현장소장과 시공업체 7개사를
산업안전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노동청은 사고 당시
추락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체측이 추락방지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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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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