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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수업료 지원 확대-학교 자치조례 제정 백지화

조인호 기자 입력 2017-07-25 08:10:18 조회수 0

이석문 제주도 교육감의 공약이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에 맞춰
일부 조정됐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최근 공약실천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고등학교에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부터 읍.면 지역 일반고부터
수업료를 100%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교 자치조례를 제정하려던 계획은
대법원의 무효 판결에 따라 백지화하고
교육부와 협의해
학교자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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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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