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황미정 판사는
동료 여교사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좌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좌씨는 지난 2천 15년
제주시내 술집과 식당 등에서
동료 여교사 4명을
강제로 추행하고
제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좌씨를 해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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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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