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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주차 차량 파손 40대 집행유예

조인호 기자 입력 2017-07-27 08:10:25 조회수 78

제주지방법원 황미정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이 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5월
제주시 용담동에서
혈중알콜농도 0.09%인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아파트 주차장과 주변에 주차된 차량 15대를
파손하고,
경찰 조사과정에서 동생의 인적사항을 말해
신분을 속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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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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