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고병원성 AI에 따른
이동제한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내일부터
닭과 오리고기, 달걀 등
가금산물의 반입이 전면 허용됩니다.
또, 병아리와 종계, 관상조류도
사전에 신고한 뒤 방역절차를 거치면
반입할 수 있게 됩니다.
제주도는 유관기관 의견수렴과
농가 설명회 등을 거쳐
다음달에 독자적인 AI 방역대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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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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