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황미정 판사는
중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위 모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위씨는
지난해 3월부터 6개월 동안
제주시내 유흥주점에서
불법체류 중국 여성 B씨를 고용하고
같은 해 9월 B씨를 비롯해
여성 4명을 모텔로 보내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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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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