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이석문 제주도 교육감이
지난 2천 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교사를
징계하지 않았다며
교육부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교원의 인사권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교육감이 갖고 있다며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검찰은 또, 이석문 교육감이
지난 2천 8년 민주노총 총파업을 주도한
진영옥 교사의 해임무효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았다며
학부모 단체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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