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용암해수도 공공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해
취수량을 늘릴때
도의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지하수관리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될 경우
제주 용암수를 이용한
음료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오리온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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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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