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제주MBC

검색

예래단지 인허가 무효소송 9월 13일 선고

조인호 기자 입력 2017-08-12 21:20:03 조회수 66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인허가의 무효 여부가
다음달에 판가름납니다.

제주지방법원은
휴양형 주거단지 토지주 8명이
제주도와 서귀포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처분 무효소송에 대해
다음달 13일에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무효 판결이 나올 경우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은 백지화되며
땅을 돌려달라는 토지주들의 소송과
버자야 제주리조트가 JDC를 상대로 낸
3천 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