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인허가의 무효 여부가
다음달에 판가름납니다.
제주지방법원은
휴양형 주거단지 토지주 8명이
제주도와 서귀포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처분 무효소송에 대해
다음달 13일에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무효 판결이 나올 경우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은 백지화되며
땅을 돌려달라는 토지주들의 소송과
버자야 제주리조트가 JDC를 상대로 낸
3천 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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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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