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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숨지게 한 40대 상해치사 적용

조인호 기자 입력 2017-08-13 21:20:05 조회수 177

제주지방법원 제갈창 판사는
동생을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살 김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월
집에서 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동생에게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해
막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흉기로 찌른 것이라며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동생을 살해할 동기가 없는데다
공격을 중단한 점 등으로 미뤄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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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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