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에 대한 심의가 강화됩니다.
제주도는
물가대책위원회에 소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도민 의견을 오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위원회는 물가대책 위원 가운데
9명 이하로 구성되며
공공요금 인상 안건을
사전에 검토해
불필요한 요금 인상을 줄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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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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