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쪼개기 방식으로 추진되는
개발사업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제주시 애월읍에 6개 업체가
80세대 규모의 타운하우스를 지으려다
건축심의가 불허된 것은 부당하다며
모 건설업체가
제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쪼개기식 개발을 추진할 경우
주변 환경을 훼손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라는
주택법상의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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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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