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이달부터
우도에 렌터카와 전세버스의 진입을
금지시킨 행정명령을 취소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김진영 판사는
우도 주민 5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자동차 운행
제한명령 취소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김 판사는
이번 명령으로 상인들이 중대한 경영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다
관광객들도 통행 제한으로 얻는 이점이 있고
상당기간 의견수렴을 거친 만큼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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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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