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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출발

조인호 기자 입력 2017-11-27 21:20:24 조회수 114

생산자 단체가 자구 노력을 했는데도
가격이 떨어질 경우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가
올해부터 도입됩니다.

제주도는
올해산 당근의 서울 가락동 시장 경락가격이
경영비와 유통비를 합친
최저 목표 관리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기준 가격의 90%를 보전하기로 했습니다.

제주 당근협의회는
비상품 당근 자율폐기와
계약재배 조기출하를 추진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성과가 좋을 경우
다른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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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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