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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회 보조금 횡령 혐의 공무원 기소

조인호 기자 입력 2017-11-30 21:20:22 조회수 64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시 생활체육회에 지원된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제주시청 공무원 55살 강 모씨와
운동부 감독 56살 홍 모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강씨 등 공무원 2명은
지난 2천 4년부터
대회 출전비와 훈련비 4천여만원을
홍씨 등 운동부 감독 2명으로부터 되돌려받았고
홍씨도 3천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경찰이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로 송치했던
전 제주시장 강 모씨 등 고위간부들은
범행을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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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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