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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한 30대 징역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17-12-04 21:20:02 조회수 131

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으려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37살 서 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함께
벌금 11억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씨는
지난 2천 15년부터
다른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꾸며
76억원 어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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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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