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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원대 스포츠 복권 운영자 징역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17-12-11 21:20:08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황미정 판사는
불법 스포츠 복권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강 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비롯해
일당 5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강씨 등은
지난 2천 13년부터 15년까지
서귀포시내 주점과 호텔에서
사설 스포츠 복권 사이트를 운영해
13억원대의 불법 도박을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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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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