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첨단과학기술단지 예정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2년 연장됩니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첨단과기단지 예정부지인
제주시 월평동과 영평동 일대 84만 제곱미터를
오는 2천 19년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매매할 경우
제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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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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