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증원과 선거구 통폐합 여부가
국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소위원회를 열어
도의원 정수를 2명 늘리고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제주 특별법 개정안 등
선거관련 법안 20건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정치개혁특위는 내일까지
소위원회를 연뒤
오는 22일 전체회의를 거쳐
23일 본회의에서
선거관련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어제, 도의원 정수를 유지한 채
선거구를 조정하는 획정안을
제주도에 제출했고
국회에서 특별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제주에서는 이 획정안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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