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이
정부의 소송 취하로
1년 9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4부는
지난달 30일 조정 결정 조서를 보낸 뒤
이의 신청 기간인 2주 안에
양측에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음에 따라
정부가
강정마을 주민 등을 대상으로 제기했던
구상권 청구소송에 대해
오늘, 강제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상권 청구 소송을 취하하며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상호간에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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