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갈창 판사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이 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9월
제주시 연동의 주택에서
딸을 키우는 문제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부엌에 있던 흉기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이 잔혹하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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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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