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여성 친족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월 언니의 결혼식 때문에
제주에 왔던 외국인 여성이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했는데도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형부의 초청으로
입국한 피해자가 적극 대처할 수 없는
위치였는데도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모레 열리며
피해자의 언니는 최근 이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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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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