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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여성 동생 성폭행 당했는데도 무죄"

조인호 기자 입력 2017-12-18 21:20:26 조회수 72

이주 여성 친족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월 언니의 결혼식 때문에
제주에 왔던 외국인 여성이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했는데도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형부의 초청으로
입국한 피해자가 적극 대처할 수 없는
위치였는데도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모레 열리며
피해자의 언니는 최근 이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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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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