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공원과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음주 청정지역을 지정하는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은
과도한 음주문화에 따른
사회 경제적 문제 발생을 해결하기 위해
도지사가 음주청정 지역을 지정해
음주행위를 제한하도록 계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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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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