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내일 발의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기로 한 개정안에는
보상금 액수와 방식은
대통령령에 따라 정하도록 했고,
4.3 수형인에 대한 군사재판을 무효화하며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치하고
4.3사건을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지금까지
국회의원 39명이 서명했고
4.3 유족회와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은
내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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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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