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옥살이를 했던
남성이 35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신재환 부장판사는
지난 1981년 서해에서 납북됐다 돌아온
어선 선원을 만나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던
유 모씨의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씨가 당시 검찰에 불법구금됐고
지백한 내용도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씨는 만기출소 한 뒤 1996년 교통사고로
숨졌고, 유족들은 2천 15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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