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뺑소니 교통사고를 교사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던
현직 경찰관 43살 이 모 경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씨는
지난 3월 서귀포시 안덕면 평화로에서
지인이 몰던 승용차에 함께 타고 가던 중
길 가에 있던 몽골인 여성이
차량에 치여 숨지자
그대로 달아나도록 시킨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사고가 난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고
유일한 목격자인 운전자도 혐의를 부인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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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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