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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비리 소방공무원 징역.벌금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17-12-21 21:20:22 조회수 72

제주지방법원 제갈창 판사는
소방장비 가격을 부풀려 1억원을 빼돌린 뒤
행사비용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36살 강 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또다른 공무원 7명에게는
250만원에서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납품업자 2명에게
징역 8월과 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소방 공무원들의 범행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한 상황을 고려해
공무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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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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