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정수를 2명 늘리는
제주 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제주도는
다음 주에 선거구 2군데를 통폐합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3일
제주시 삼도동.오라동 선거구와
삼양.봉개.아라동 선거구를 분구하는 대신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동지역 선거구 1군데씩을 통폐합하는 획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제주도는
조례 개정안을
내년 2월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인
내년 3월 2일 이전까지 특별법을 개정할 경우
선거구 통폐합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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