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을 둘러싼 징계 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폭력에 대한 재심청구는
지난 2천 14년 3건에서
지난해 16건,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15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서면사과나 교내봉사 등 징계가
형식적이라고 반발하는 반면
가해자들은
학생부에 기록되는 것을 의식해
수위를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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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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