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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자동차 운행제한 특별법 제출

조인호 기자 입력 2017-12-27 21:20:15 조회수 92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제주지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자동차 운행 제한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제주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제주의 부속도서로 한정된
자동차 운행제한 권한을
제주도 전체로 확대하고
급증하고 있는 렌터카와 전세버스의
수급계획을 도의회가
조례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제주지역 자동차는
지난해 35만대로 5년 만에 37% 늘었고
교통사고는 4천 600여건으로 28%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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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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