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주산 광어에서
항생제가 기준치 이상 검출될 경우
과태료와 함께 최고 30일까지
출하가 제한됩니다.
또, 안전성 검사대상은
모든 양식어가에서
항생제를 사용한 어가로 축소하고,
검사결과는 종이증명서가 아닌
전산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안전성 검사에서 양식장 3군데를 적발해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