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제주MBC

검색

항생제 나오면 30일까지 출하 제한

조인호 기자 입력 2017-12-28 21:20:24 조회수 183

내년부터 제주산 광어에서
항생제가 기준치 이상 검출될 경우
과태료와 함께 최고 30일까지
출하가 제한됩니다.

또, 안전성 검사대상은
모든 양식어가에서
항생제를 사용한 어가로 축소하고,
검사결과는 종이증명서가 아닌
전산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안전성 검사에서 양식장 3군데를 적발해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