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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 피선거권 자격 제한 헌법소원

조인호 기자 입력 2018-04-30 21:20:23 조회수 158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교육의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한
제주 특별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참여환경연대는
교육의원의 피선거권을
교육경력 5년 이상으로 제한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교육의원이 본회의 의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고
무투표 당선되는 경우도 많아
민주주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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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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