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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촬영한 유권자 고발

조인호 기자 입력 2018-06-12 21:20:17 조회수 1

제주도 선관위는
지난 9일,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뒤
어제 자신의 SNS에 공개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공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아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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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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