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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산지전용 특별단속

조인호 기자 입력 2018-06-13 08:10:23 조회수 124

땅값을 올리기 위한
불법 산지전용이나 무허가 벌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제주도는
자치경찰단과 행정시와 함께
단속반 10명을 만들어
8월까지 한 달에 한번 이상 단속한 뒤
현행범은 곧바로 사법처리하고
훼손된 임야는 최소 5년 이상
전용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는 최근 3년 동안
모두 180건의 산림훼손행위가 발생해
15명이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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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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