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도 축산진흥원이
최근 3년동안 성분 검사를 받지 않은
퇴비와 액비 만 8천 톤을
인근 초지 117헥타르에 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기준에 맞지 않는
퇴비나 액비를 살포할 경우
악취가 발생하거나
토양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며,
6개월마다 검사를 하고
관련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