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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진흥원, 성분 검사 받지 않은 퇴비 살포

조인호 기자 입력 2018-06-15 21:20:20 조회수 141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도 축산진흥원이
최근 3년동안 성분 검사를 받지 않은
퇴비와 액비 만 8천 톤을
인근 초지 117헥타르에 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기준에 맞지 않는
퇴비나 액비를 살포할 경우
악취가 발생하거나
토양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며,
6개월마다 검사를 하고
관련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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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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