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입지타당성 재조사를 맡을
용역업체 2차 공모에도
1개 업체만 참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해당업체의 적격성을 심사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3차 공모를 진행해야 돼
올해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한차례 연기됐던 재조사가
더 늦어질 수도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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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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