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불법 개조 논란이 일었던
동홍동 센트럴팰리스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서귀포시는 해당 아파트가
원룸형 주택 투룸형을
쓰리룸 형으로 개조한 것은
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는
규정을 위반한 불법 시공이라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는 다음달 6일까지
쓰리룸 불법시공을 자진철거하고
원상복구하도록 통보했고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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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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