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공사
고위직 임원에 대한
징계규정이 없는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관광공사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징계기준이 명확히 없어
임원 비리가 발생해도 처벌할 수 없다며
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노형오거리 건물
공사비용 정산 소홀 등
15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주의나 통보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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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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