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문건에
제주 4.3 사건이 '폭동'으로 규정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계엄문건에 따르면
기무사는 과거 비상계엄 선포 사례를
설명하는 표에서
4.3사건을 '제주폭동'이라고 표기했습니다.
계엄 문건에는 또
지역방송과 신문의 보도를
지역 계엄사령부에서 검열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4.3 유족회는 성명을 내고
군 당국은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진상을 밝히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기무사령부를
당장 해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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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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