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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문건 4.3 '제주폭동'으로 규정

조인호 기자 입력 2018-07-25 08:10:15 조회수 173

국군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문건에
제주 4.3 사건이 '폭동'으로 규정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계엄문건에 따르면
기무사는 과거 비상계엄 선포 사례를
설명하는 표에서
4.3사건을 '제주폭동'이라고 표기했습니다.

계엄 문건에는 또
지역방송과 신문의 보도를
지역 계엄사령부에서 검열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4.3 유족회는 성명을 내고
군 당국은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진상을 밝히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기무사령부를
당장 해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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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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