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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악취는 여전...거액 소송전까지

조인호 기자 입력 2018-08-02 21:20:21 조회수 182

◀ANC▶
제주산 돼지고기,
전국적으로 명품으로 이름나면서
인기가 높아졌는데요,

덩달아 양돈장까지 늘어나면서
주변지역의 악취도 심각해졌죠.

제주도가 넉달 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양돈장 밀집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초강수까지 뒀는데
얼마나 개선됐을까요?

이슈추적,
악취관리지역 제도 실시 이후 실태를
조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제주에서 양돈장이 가장 많은
마을인 금악리입니다.

인구는 천 200명인데
양돈장 60여군데에서 키우는
돼지는 15만 마리

사람보다 돼지가 100배 이상 많은 곳입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양돈장들이 창문을 열고 환풍기를 돌리자
주민들은 심한 악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냄새가 배일까봐
빨래도 내놓지 못하고
비닐 하우스 안에 널고 있습니다.

주민 ◀INT▶
"구리구리한 썩은 냄새가 팍팍 나요. 그럴 때는 진짜 살고 싶은 생각이 없고 어디로 떠나고 싶어요."

개발위원장 ◀INT▶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2층 돈사를 다 올렸어요. 그러다보니까 500두 하던 게 천두가 되고, 천두 하던게 2천두가 되어가는 실정입니다."

올들어 제주시에 접수된
악취민원은 55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행정기관도 악취를 측정하면서
단속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제주시 ◀INT▶
"행정부서에서는 사법권이 없습니다. 농장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고 농장주가 허락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3월 도내 양돈장의 5분의 1인
59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6개월 안에 계획서를 제출한 뒤
1년 안에 악취를 줄이는 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영업정지와 과태료를 물린다는
것입니다.

(s/u) "하지만, 그동안 악취저감시설을
새로 설치한 양돈장은 한 군데도 없고
계획서를 제출한 곳도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
넉달이 지났지만 달라진 건
거의 없는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양돈 농가들은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제주도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데다
근본적인 책임은
분뇨 처리 시스템을 만들지 않은
행정기관에 있다는 주장입니다.

우성호/ 제주양돈발전협의회장 ◀INT▶
"우리가 100이 아닙니다. 우리 잘못은 40~50입니다. 50의 잘못은 여기에도(행정기관) 있기 때문에 여기가 해결이 되어야 악취가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가축분뇨 불법투기로
공개사과까지 했던 양돈업계가
대형로펌에 7억원이 넘는 수임료를 계약하고
소송전에 나선 사실이 알려지면서
업계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A씨 / 양돈장 대표 ◀INT▶
"승패를 떠나서 결과적으로 우리 농가들이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도민사회로부터 외면당해서 농가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분뇨를 지하에 몰래 버렸던
양돈장들에 대한 허가 취소도
농림부가 두번 이상
적발돼야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불가능해진 상황

양돈업계의 집단 반발 속에
악취관리지역까지 표류하면서
피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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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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